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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2. 1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6에 있는 간대미사거리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신작동사거리 쪽에서 고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24세)와 피해자 E(여, 2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