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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376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이유

원고가 2012. 6. 15.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C빌라 나동 2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기간 2012. 8. 10.부터 2014. 8. 9.까지,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는 쌍방이 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이 2015. 8. 2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그 내용증명우편 발송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9월까지 이사하여야 하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요구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적어도 2015. 8. 16. 이전에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인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근거에 관한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곧바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