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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2012. 9. 16.부터 2012. 11. 8.까지의 각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매도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F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각 매수 및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6. 01:4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F이 사용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필로폰 매수대금 3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수영구에 있는 I교회 앞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흰색 코란도 차량 안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 잔금 55만 원을 건네준 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8. 20:47경 F이 사용하는 G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4. 23: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F이 사용하는 G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F의 주거지인 부산 연산구 J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7. 23:0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