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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107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B 주식회사는 519,409,704원 및 그중 6,557,889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는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이후 피고(선정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