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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정문 앞 노상을 같은 동에 있는 권선고등학교 방향으로 위 차량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택시가 감속을 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정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