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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정7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C 에 쿠스 차량에 대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 차량 배기구 일부를 잘라 내고 2 개구멍의 ‘ 배기구 팁’ 을 장착하는 방법으로 개조하여 구조변경하고, 위와 같이 구조변경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배기구 팁 장착 튜닝은 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항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 관리법 제 34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제 1 항)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승인 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제 3 항)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55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을 승인 대상으로 하되,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 교 통보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대하여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국토 교통부고시 2013-810 호) 제 4조 별표 1에 의하면 “ 소음기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배기관 팁 ”에 대하여는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보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음기 부분은 변경하지 않은 채 배기관 부분만 배기관 팁의 방법으로 튜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시장 등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장치 변경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