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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237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76,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사건 공사의 확정된 도면에 따라 작성된 견적서는 공사대금이 3,840만 원으로 기재된 2015. 9. 8.자 견적서이고, 공사대금이 3,100만 원으로 기재된 2015. 10. 21.자 견적서는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에 관한 견적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3,8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9. 1.부터 2015. 9. 8.까지 이 사건 공사의 도면과 견적서가 수정되는 과정에 관한 서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2015. 9. 8.자 확정도면에 공사대금이 3,840만 원으로 기재된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서증들이 공사 완료 이후 이 사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도면이라고 제출한 을 제4호증의 3에는 ‘H-250*250*9*14, H-300*300*10*16, H-396*199*7*11, H-350*175*7*11, H-300 *150*6.5*9'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2015. 9. 8.자 견적서에 기재된 품명과 일치하고, 2015. 10. 21.자 견적서의 품명과 다르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철골 수직도 불량 보강, TS볼트 체결이 필요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합계 5,323,1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76,835원(= 38,400,000원 - 5,323,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0.부터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