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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486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ㆍ협박ㆍ위계ㆍ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00: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응급실에 이르러,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 10회분을 한 번에 복용한 것으로 인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가슴이 아프다, 보호관찰관이 병원에 못 가게 했다, 빨리 진료를 해라, 보호관찰관을 불러달라, 씨발놈들아”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을 배회하고, 응급실 침대를 뒤집어 엎고, 응급실 벽면에 부착된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인 손세정제 박스를 주먹으로 부순 후, 플라스틱 파편 조각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해는 방법으로, 위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던 의사 C(28세)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자해흔 사진 및 손세정제 박스 파손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도 성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위험하고, 진료 방해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