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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1 2015고단47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C의 집에 몰래 들어가 C의 어머니인 피해자 G 소유의 귀중품 보관 금고를 절취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한 후 이를 매각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8. 23:30경 안산시 단원구 I 401호에 있는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F은 피고인이 렌트한 J 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 E, D는 함께 C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려 하였으나 차량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C, E, D는 위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하는 데 실패하자 피해자 소유의 귀중품 보관 금고를 절취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30경 피고인, F이 위 K5 승용차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는 동안 C의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6,896,200원 상당인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를 함께 들고 나간 후 피고인과 F이 대기하고 있던 위 K5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89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 범행장면 캡처 출력물

1. 방범용 CCTV 화면 캡처 출력물

1. 피의자들이 절취한 금고(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