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고인
검사
이정호
변호사 주대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4.경 서울 중구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 사무실인 (상호 생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 어음용지의 금액란에 “일억 오천만 원”, “오천만 원”, 발행일자란에 각 “2004. 4. 30.”, 지급인란에 각 “ 공소외 1”로 각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공소외 1의 인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공소외 1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위조하고, 이어서 ‘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발행한 일억 오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에 대해 어음금원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 공소외 1”이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공소외 1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한 다음, 2004. 12. 20. 경기 여주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소외 1 소유의 경기 양평군 (상세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 오천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5. 1.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5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을지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약속어음공증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 일억 오천만 원의 약속어음 1장과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고 함에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 공소외 2의 원심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또는 진술기재는 원심이 원심판결 해당부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4번의 대여 중 오직 2004. 4. 30.경 공소외 2에게 1억 1천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 차용자인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백지 약속어음에 날인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설령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나 위임장에 공소외 1의 인감을 받아 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2004. 8. 대여 시 이를 추가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위조할 이유도 없어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어음공증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2004. 8. 11.이라거나 이 사건 차용증서 등에 공소외 1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바 없다는 점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대여 시에는 피고인의 회사에 가지 않아 약속어음이나 위임장에 날인하지 않았다는 공소외 1의 일관된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제반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위임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공소외 1,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 여부
공소외 1 및 공소외 1의 남편으로 이 사건 대여의 채무자인 공소외 2는 경찰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대여 시 공소외 2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 사무실에 가서 공소외 2 명의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고, 공소외 1은 위 사무실에 가지 않아 이 사건 약속어음, 위임장에 날인하지 않았다(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위임장 작성을 위임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위임장을 제외하고 이 사건 대여를 위해 작성되었다는 서류(수사기록 136 내지 164면)들에는 공소외 1의 인장이 전혀 날인되어 있지 않고, 위 서류들 중 대부거래약정서, 부동산 담보대출 상담 및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에는 별도의 연대보증인란이 있는데도 공소외 1의 인장조차 날인되지 않은 채 공란으로 있는 사실[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1의 인장이 날인된 정보제공 동의서(수사기록 93, 136면)를 이 사건 대여 시 공소외 1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제출하여 위조 여부에 대한 문서감정을 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 시 작성된 서류 중에는 공소외 2의 인장만 날인된 정보제공 동의서(수사기록 147면)가 한 장 더 있고, 2004. 8. 10. 공소외 2를 채무자로 공소외 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과 별개의 대출을 할 때 작성되었다는 서류(수사기록 165 내지 202면)에는 정보제공 동의서가 없는데 이는 피고인이 진술한 통상적인 대여 절차에 반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정보제공 동의서는 이 사건 대여 시가 아니라 2004. 8. 10. 대여 시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대여를 위한 서류에는 공소외 2가 직접 서명하였으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과 위임장에는 이 사건과 별개의 대출 시 작성된 서류들과는 달리 공소외 1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변호인은 그 이유로 이 사건 대여 당시 공소외 2가 서류작성을 끝낸 상태에서 공소외 1이 나중에 도착하는 바람에 날인만 받았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이 사건 대여시 공소외 2, 공소외 1이 같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시 공소외 1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하여 왔으나, 이 사건 대여를 위한 서류에는 대여일 무렵인 2004. 4. 29.자로 발급된 공소외 2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을뿐 공소외 1은 이 사건 대여일 전·후에 2004. 4. 7. 인감증명서를 1회 발급받았을 뿐인데 이는 공소외 1 소유 건물의 세입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서 등기서류로 제출되어 이 사건 대여를 위해 제출된 것이 아닌 사실(피고인이 이 사건 액면금 1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과 위임장으로 약속어음공증을 할 때에는 앞에서 본 이 사건과 별개인 2004. 8. 10. 대여 시 공소외 1로부터 받은 2004. 8. 11.자로 발급된 공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앞에서 본 2004. 8. 10. 대여 시 작성된 서류 중에는 공소외 2와 공소외 1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이 있으나 이 사건 대여 시 작성된 약속어음에는 공소외 2와 공소외 1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도 작성되지 않은 사실, 또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날인된 인주의 색이 이 사건 대여를 위해 작성된 서류에 있는 인주의 색과 다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 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지 않아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날인하지 않았다는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공소외 3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 공소외 3의 공소외 1이 이 사건 대여 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와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은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특히 피고인의 진술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대여 시 공소외 1이 연대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가 제출될 때마다 진술이 번복되고, 진술 번복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대여 시 공소외 2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공소외 2 소유의 경기 양평군 (상세지번 생략)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여 나중에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 난색을 표하자 위 대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이 완공되면 위 건물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위 대지에만 근저당권,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준 것인데 공소외 2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소외 1 소유의 토지에 공소사실과 같이 가압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60, 61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여 시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외 1의 토지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 위임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소결론
결국 신빙성 있는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진술 및 앞에서 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4.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1. 2004. 4.경 서울 중구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 사무실인 (상호 생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 문방구 어음용지의 금액란에 “일억 오천만 원”, 발행일자란에 “2004. 4. 30.”, 지급인란에 “ 공소외 1”으로 각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공소외 1의 인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공소외 1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나. ‘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발행한 일억 오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에 대해 어음금원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 공소외 1”이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공소외 1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 2005. 1.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5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을지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약속어음공증을 받기 위해서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3. 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 명의의 오천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나. 2004. 12. 20. 경기 여주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소외 1 명의의 경기 양평군 (상세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 공소외 1,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약속어음, 위임장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131 내지 203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 제214조 제1항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위임장을 위조한 점, 나아가 위조한 약속어음을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외 1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위조한 약속어음, 위임장을 이용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8,4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위조한 약속어음의 액면 합계가 2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