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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63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9. 0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를 만나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5세)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오른쪽 뺨, 입술, 턱 등을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