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0:20 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 덕 리에 있는 평화 휴게소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평화 펜 션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3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8년 및 2017년 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