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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61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회사’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비법인사단인 D(이하 ‘D단체’이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C회사과 D단체 사이의 공사계약 및 관련 민사소송 (1) D단체은 제주시 E 외 4필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회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4. 1. 29. C회사과 사이에 위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C회사은 위 공사를 마친 후 D단체을 상대로, ① 위 공사대금은 당초 1,100,932,800원에서 14억 2,901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D단체은 그중 12억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2억 2,901만 원이 남아 있고, ② 위 공사 도중 당초 예상과 달리 위 주택 부지가 암반으로 되어 있음이 밝혀져 그 부지에서 나오는 흙만으로는 부지 되메우기 공사를 할 수 없어 외부에서 흙을 반입하여 되메우기 공사를 함으로써 추가 공사비 1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므로, D단체은 공사대금 잔액과 추가 공사대금의 합계액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3,59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7,0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D단체은 위 공사대금은 13억 원이고, 위 되메우기 공사는 당초부터 본공사에 포함된 것으로서 추가공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C회사의 청구를 다투는 한편으로, 반소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88,425,681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07가합183(본소), 2007가합3014(반소)]. (3) 위 법원은 2009. 6. 11. 위 공사대금은 13억 원이고, 위 되메우기 공사는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