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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2464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0,325,543원 및 그 중 20,640...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망 E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 25. ‘망 E은 F 주식회사에게 100,651,086원 및 그 중 41,280,291원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차전16), 위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2010. 2. 4. E에게 송달되어 2010. 2. 19. 확정되었다.

나. 위 채권은 2010. 11. 11. 주식회사 F로부터 주식회사 G으로, 2011. 12. 30. 주식회사 G으로부터 H 유한회사로, 2013. 5. 21. H 유한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2017. 5. 4. 망 E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다. 망 E은 2019. 6. 3.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수원가정법원에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12. 5.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163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0,325,543원(= 100,651,086원 × 1/2) 및 그 중 20,640,145원(= 41,280,291 × 1/2,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