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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4 2016고단118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87』 피고인은 1996. 9. 16.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물품 판매 및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7.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목포지점에서 E가 운영하는 F로부터 물품대금 99,3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47,640,958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생활비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결손처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26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2. 7. 14.경까지 목포시 G아파트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인 H 레간자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거래처 송금 확인서, 외상 잔액 확인서, 무단방치자동차 발생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전산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통장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 무단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