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609 | 국기 | 1998-09-21
징세46101-2609 (1998.09.21)
국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질의 내용
○ 국세체납으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 압류되었을 경우 압류에 관계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바, 압류후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95, 97.02.10
【질 의】
1. 사 례
1994. 1 .1 : 체납액 발생(부가세 2천만원)
1994. 2. 1 : 위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압류(세무서장)
1994. 5. 31 : 위 체납세액 등 국세완납으로 납세완납증 발급
1996. 4. 1 : 법인세 등 고지 체납세액 발생(3천만원)
1996. 12. 31 : 압류부동산 매각
2. 질 의
1) 1994. 2. 1 세무서장의 압류등기 효력은 언제까지 미치는 것인지.
2) 위 사례와 같이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당초의 압류효력은 계속 유지되는지.
3) 세무서장이 당초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 12. 31 체납자가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에도 1996. 4. 1 고지된 법인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별도 압류절차없이 당초의 압류행위를 원인으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지.
【회 신】
1.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2. 부가가치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 징세46101-3296, 97.12.22
【질 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결손처분) 및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결손처분의 납세의무 소멸)에 관련된 질의임.
1. 결손처분과 결손처분취소의 시점 사이에는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기본법(판례)에 되어 있음. 이 두시점 사이의 기간이 납세의무의 소멸인지 아니면 유보인지.
2. 결손처분취소의 경우 납세자에게 이미 소멸되었던 납세의무를 다시 부활하는 결과로, 이 경우는 반드시 최초 납세고지서의 발부와 동일한 절차 및 그 취소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도달로서 납세의무의 효력이 발생(납세의무개시)한다 라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미 전액 결손처분 되었으나, 압류의 해제가 안된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세무서에서 재산발견(압류된 재산)으로 결손처분 및 징수를 한다면,
가. 결손처분과 결손취소사이 기간은 가산금도 붙지 아니하므로 이 것은 분명납세의무가 소멸로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이미 전액 결손처분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이므로, 당초 압류처분의 이미 납세의무의 소멸과 동시에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결손취소-압류해지-재압류-계속징수” 의 절차가 되는 것인지
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이 아니고, 납세의무가 유보된 것이므로 언제든지 결손을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존재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 또한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압류의 효력도 소멸되지 않고 유보되고 있는지).
관련판례 : 대법원 94구 3973(1994. 12. 13)
【회 신】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1996. 12. 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액에 한함)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2.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및 압류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임.
○ 징세 46101-1906 (1993. 5. 3)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