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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3나53145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과 피고 양주시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 및 분할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양주군 D 소재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E’에 주소를 둔 F이 1913년(대정 2년) 10월 10일 ‘양주시 G 전 22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E‘에 주소를 둔 F이 위 토지를 사정받은 후 그 주소지가 ’H‘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8. 2. 12. 지적 복구되면서 양주시 B 토지와 C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당시 위 분할된 부동산 중 B 토지는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C 토지는 1967. 10. 30.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3) 이후 위 각 토지는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그 표시가 ‘양주시 B 도로 162㎡’와 ‘양주시 C 도로 58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6. 7. 25. 접수 제42501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67년경 국도 3호선의 구간으로 지정되어 피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던 중, 2003. 10. 19.경부터는 피고 양주시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고 있다.

나. 상속관계 1) F은 1948. 8. 8.경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I은 그 이전인 1944. 1. 28.경 사망하였으며, J의 사망 당시 직계비속남자, 가족인 직계비속여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처인 K이 호주승계를 받았고, K은 1981. 1. 3. 사망하였다. 2) 위 J은 ‘양주군 L’에 본적을 두고 있었는데, ‘E’와 ‘M’는 1914.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H’로 편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