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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3 2017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18:00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의 집에서, 지적 장애 1 급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연애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집 뒤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담벼락에 기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하여 수회 문지르는 등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11. 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18: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연애 한 번 하자 ”라고 말하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수회 문지르는 등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진술 녹취록

1.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복지 카드 사본, 각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