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0. 경 주소지를 서울 강북구 B에서 서울 강북구 C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0.까지 위 변경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 주민등록 등( 초) 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