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3. 피고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원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5. 12.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3.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 명의 계좌로 2016. 7. 28.부터 2017. 9. 30.까지 15회에 걸쳐 110만 원씩 총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5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015. 10. 13.부터 2017. 9. 30.까지 합계 1,7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앞의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원금에 대한 약정이자는 월 100만 원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액에 관하여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별도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위 1,750만 원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미 발생한 약정이자에 우선 충당하면, 마지막 변제일인 2017. 9. 30. 기준으로 하여 여전히 이 사건 대여원금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30.부터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위 1,750만 원을 18회분의 약정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먼저 발생한 약정이자부터 충당하게 되면 2015. 10. 13.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18개월분의 이자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2017. 4. 30.부터의 미지급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201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