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단1577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 18:00경 대구 서구 B에서, 지정수량이 200리터로 규정된 위험물인 시너 2,322리터(18리터×129통)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함과 동시에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피의자), 확인서 사본(구매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석유유통검사 결과, 석유 유통검사결과 송부
1. 판매일지,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총 매출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 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