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정2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0:1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6세)을 따라 외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니 집에서 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베개를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1회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