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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28 2015고단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2:40 경 서산시 D에 있는 E 주점 2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8 세 )로부터 “ 싸가지가 없다.

형이라고 불러라.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정수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의 타박상 및 심부 열상 (6cm 봉합), 이마 부위의 열상 (4cm 봉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 자가 친구 사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