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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43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060,962원과 그 중 88,172,886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3항의 두 번째 문단 중 “201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부분은 원고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청구감축으로 “201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로 변경되었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