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91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1대 외 시가 합계 2,190,000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가소21201판결호 정본에 의하여 2013. 11. 19.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압류된 물건의 가치,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