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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216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2016.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경 소외 주식회사 명보아이티로부터 ‘구미시 A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665,200,000원, 공사기간 2015. 4. 30.~2015. 12. 3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14.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15.~2015. 11. 30., 공사대금은 선급금 2,000만 원, 기성금은 건축물 1층 타설 완료 후 100%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05. 7. 초순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피고의 현장대리인 B는 2015. 12. 7. 원고와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 27,853,84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338,8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기 지급된 공사대금 135,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203,8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2015. 12.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정산 합의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2012. 12. 30. 금 20,000,000원, 2016. 1. 22. 금 50,000,000원, 2016. 2. 22. 금 60,000,000원 합계 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피고는 갑제3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언 B의 증언에 의하면, B가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진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피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갑제3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73,800,000원(= 정산시 확정된 미지급 공사대금 203,800,000원 - 지급금 130,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