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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구합680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6. 피고로부터 화성시 B 답 2,261㎡ 중 1,999㎡(이하 ‘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기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개발행위를 마친 후 2014. 10. 22. 국토계획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고, 2014. 11. 11. 화성시 B 답 2,261㎡ 중 ①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62㎡가 분할되어 C 답 262㎡(이하 ‘②토지’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3. 피고로부터 ②토지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기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증설)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위 개발행위 허가를 마친 후 2014. 12. 16.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피고는,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인 준공검사일(①토지: 2014. 10. 22., ②토지: 2014. 12. 16.) 당시 이용상황과 가장 비슷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인 화성시 D 상업용 토지(2014. 1. 1.자 기준 공시지가 805,000원/㎡, 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805,000원/㎡)를 기준으로,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한 후 심사청구를 받아 심사절차를 거쳤다.

마. 피고는 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개발부담금(①토지: 116,964,380원, ②토지 30,087,87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