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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5 2019누6729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B생)가 2016. 1. 5. 보령시 소재 ‘C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3. 25. 위 진단에 기하여 피고에게「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보험급여원부상 D광업소(1988. 3. 1.부터 1988. 8. 16.까지 6개월), E탄광(1991. 1. 5.부터 1992. 3. 28.까지 1년 3개월) 등 합계 1년 9개월의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의 기록을 추정하여도 광업소 등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은 2년 4개월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8. 8. 2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78dB , 우측 68dB 로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탄광 등에서 약 15년 동안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설령 원고의 소음 사업장 근무경력이 3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가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나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