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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고합105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08. 7. 1. 14:3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 소재 광화문우체국 옆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1012중대 1소대 소속 C 전경버스의 열려진 문으로 몰래 올라가 버스 뒤쪽 조수석편 창문 커튼에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공용자동차인 위 버스를 소훼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2013. 3. 16. 오후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 편의점 부근 골목길에서, 버려진 병을 주워 바닥에 쳐서 깨 날카로운 병조각으로 만들어 소지한 뒤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6. 14:53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마트’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다가 흉기인 위 깨진 병조각(길이 16cm )을 위 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 여)의 얼굴에 들이대고 “금고에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뒷문을 통해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최초 화재현장 사진 첨부)

1. 전소되는 전경버스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공용자동차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