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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6 2016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2015. 3. 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경기도 광주시 C 20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E가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미가 엘 반주기를 가지고 있다.

3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위와 같은 물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F)으로 35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371,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각 이체 확인 증,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서 (A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계좌 이체 내역

1.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