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9:2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 초원아파트 107동 앞 4차로 중 1차로를 대덕대교네거리 방면에서 만년들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집행유예(약 15년 이전) 및 벌금형 전과 각 2회 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사고 후 신고구호조치, 처벌불원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