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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0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16:09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마스크 팩 1 장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이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7,000원 상당의 람방 잔느 향수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16:38 경부터 16:41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케어 리브 밴드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메조 시스 화장품 2개, 시가 27,200원 상당의 아토 팜 크림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같은 절도죄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특히 피고인은 출소 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