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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855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21:2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E,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약 5분 동안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범행의 태양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