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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4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 가석방되어 2017. 4.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1:58 경 서울 노원구 B 앞 공영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8 세) 소유의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놓여 있던 현금 57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도 주로 추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 집행 종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치료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