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노3002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엔에이치 쇼핑몰이나 애드파골프(주)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 D와의 양형 균형,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