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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5가단110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5. 3. 6.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입찰을 통하여 2013. 3. 15. 국군재정관리단과 비자성 E를 대금 138,000,000원, 납품기일 2013. 10. 30., 지체상금률 0.15%로 정하여 제조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입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19. 방위사업청과 함정용 E를 대금 69,200,000원, 납품기일 2013. 10. 30., 지체상금률 0.15%로 정하여 제조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입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2013. 4. 5. 이 사건 제1 입찰계약에 따른 E 제작공급 일체를 대금 9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37,920,000원, 잔금 56,880,000원), 납품기일 2013. 10. 30. 이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15. 이 사건 제2 입찰계약에 따른 E 제작공급 일체를 대금 66,000,000원(계약금 31,080,000원, 잔금 34,920,0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일 2013. 10. 30. 이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6. 피고 B,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순차로 ‘순번1 보증보험계약’ 내지 ‘순번4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주계약인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 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자 내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