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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0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국민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3.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대여할 당시 변제기를 2015. 7. 13.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17.로부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경과한 2016. 8. 24.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