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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0 2017고단25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모임인 E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 사무실에 공공 근로자로 근무하러 온 피해자 F( 여, 47세) 을 알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6. 20:30 경 부천시 G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복도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의 볼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4. 15:30 경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퇴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동에 임의로 들어가 아 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방범 창에 머리를 대고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H 사진, 녹취록,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 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현함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며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가 굉장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 공포심을 느꼈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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