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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44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8. 5.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