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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단1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5.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통닭 앞에서부터 문현교차로로 가기 위해 약 1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운전 경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