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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3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04: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 택시기사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

목적지에 안 간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 내용 및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가량 밀어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