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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2 2019가단998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경 소외 C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가 있었는데, 삼촌인 원고가 2014. 3. 8. 피고 및 그의 모친 D의 부탁으로 위 C에게 35,000,000원을 대신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5. 4. 22.경부터 피고에게 위 35,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3. 8.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3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다툼(이는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닌 D이 차용한 것이라는 다툼)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또한, D이 2014. 4. 29. 수표로 2,000만 원을, 2014. 5. 16. 현금 및 수표로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