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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1.09 2019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19경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 상호불상의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10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