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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8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06. 17. 15:25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소재 서평교 부근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43세)이 차를 천천히 운행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갔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를 정차한 상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차에 올라오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 열쇠를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20만 원을 입금해 준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