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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016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8: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젖탱이 한번 만지게 해줘라. 씹을 한번 주던지"라며 손을 뻗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