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9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상선을 제보하여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I가 직접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기본영역[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에 해당되어 권고형이 10월 이상 2년 이하로서 원심은 권고형의 최저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