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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0 2014고합47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G, 118동 405호 아파트에 있는 H교회의 협동목사,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신도, 피고인 C는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평소 위 교회의 출석교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이 안수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유의 능력과 귀신을 쫓는 축귀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던 자들로서, 위 교회에 다니는 신도인 피고인 B의 언니 피해자 I(여, 60세)에게 다소 우울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귀신이 씌었으니 이를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안수기도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23. 오후경 위 H교회의 거실에 피해자를 대(大)자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앉은 상태에서 양손바닥으로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에 걸쳐 힘껏 누르고, “귀신은 물러날 지어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 쪽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머리채를 수회 위쪽으로 잡아당기고 눈을 감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눈꺼풀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옆에 앉아 이를 지켜보며 기도를 하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안수기도 중 기도를 빙자한 소리치는 소리, 폭행하는 소리, 신음소리 등 소음이 발생하여 아파트에 위치한 위 교회에서는 계속하여 안수기도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자, 피고인 C에게 위 교회의 운영을 맡기고,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당진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11. 24. 01:00경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