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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02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65,668원과 그 중 31,053,115원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 우리은행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3,300만 원, 피보험자 우리은행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보험계약 당시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우리은행에 위 대출금 대위변제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위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는 2008. 1월 이후로 매년 1년 단위로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위 보증보험계약도 피고가 2008. 1월부터 2012. 1월까지 매년 1회씩 5회에 걸쳐 우리은행 서현남지점을 통하여 원고에게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를 제출함으로써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다. 라.

한편 피고 명의로 증권번호 B, 보험기간 2013. 1. 25.부터 2014. 1. 29.까지로 된 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1 약정서’라고 한다)와 증권번호 C, 보험기간 2013. 2. 1.부터 2014. 2. 3.까지로 된 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2 약정서’라고 한다)가 각 작성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3. 9. 11.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의 대출 이자 연체를 이유로 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고, 2013. 10. 11.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권과 위 보험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 31,053,115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위 보험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4. 1. 9.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지연손해금은 612,553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