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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1606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68,669,583원 및 그 중 501,183,815원에 대하여는 2003. 9.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