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1606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68,669,583원 및 그 중 501,183,815원에 대하여는 2003. 9.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68,669,583원 및 그 중 501,183,815원에 대하여는 2003. 9. 1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