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1「I」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8, 11, 12, 14 내지 16, 19, 21,...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거론하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후, 본안에 관해 판단하기로 한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 해당 여부 및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ㆍ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161개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고, 남과 북을 대표하는 지도자 사이에 ‘1972. 7. 4. 남북공동성명’, ‘1991. 12. 3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0. 6. 15. 남북공동선언’, ‘2007. 10. 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발표되거나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살펴본 그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